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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안내
작성자 관리자 (ip:)
  • 작성일 2016-10-27 20:47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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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조회수 2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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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5년 3월 1일 부터 해외배송시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개인통관고유부호 사용 의무하가 시행되었습니다.


개인통관고유부호란?

해외배송 세관통과시에 주민등록번호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으로

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 관세청에서 도입한 안전한 서비스 입니다.


(비용이 들거나 어려운 부분은 아니며, 한번 발급 받으시면 평생 사용가능하십니다.)





<<<<<<<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절차 안내>>>>>>>


1단계)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 사이트 접속 http://p.customs.go.kr

성함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.





2단계) 공인인증서 또는 휴대폰 인증을 통해 본인 인증을 해주시면 됩니다.

(공인인증서 사용시 은행 인터넷뱅킹 인증서만 사용가능하시며, 우체국에서 발급 받으신 인증서는 사용불가)




3단계) 이미지에 표시된 모든 항목을 입력 후 등록을 누르시면 P로 시작하는 개인통관고유부호가 발급 됩니다.

(주소는 배송지 주소가 아닌 개인 주민등록증상의 주소를 입력하시면 됩니다.)





4단계) 발급받으신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주문서 작성시 개인통관고유부호 빈칸에 넣어주시면 됩니다.
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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